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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·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
[시행 2023.11.29.] [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28호, 2023.11.29., 전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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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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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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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<최신>
시행 2023. 11. 29, 제2828호, 2023. 11. 29 전부개정
제1878호, 2008. 01. 14
제1600호, 2000. 11. 15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
도로교통법 시행령
」
제15조
제3항
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연혁
제2조(견인ㆍ보관 비용)
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「
도로교통법
」
제35조
제6항
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.
연혁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부칙 (조례 제2828호 전부개정 2023.11.29.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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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·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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